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방법 알아보기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방법 정보를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한국인들은 국민 건강 보험에 가입할 것입니다.

원래 보험은 매달 나가면 너무 아깝지만, 무슨 일이 생기면 안심이 됩니다고 할 정도로 도움이 됩니다.

다만, 많이 내시거나 과다하게 내시면 돌려드리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8월 말에 우리는 9월 초에 반환된 금액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불 지침을 보내고 있습니다.

혹시 놓치셨다면 아래 방법을 보고 확인해보셨으면 해요, 이번 기회에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란?

납입한 보험료 중 초과 납입한 보험료는 돌려주지만, 2회 납입한 경우 혹은 실수로 잘못 납입해 더 납입한 보험료는 돌려줍니다.

아니면 정상적으로 부과되고 고지되는 금액이지만, 부과된 자료에 대해서 소급적인 감경 조정과 자격 상실로 인해 발생한다는 설명입니다. 여기서 자기 부담 천장을 확인하는 것도 좋습니다.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란?

법적 기준을 초과하는 병원·약국 등에서 발생한 진료비를 법인이 요양기관에 지급해야 할 진료비에서 공제한 경우 혹은, 요양기관이 허위·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경우 이를 징수·반환하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액 상한제란?

의료비를 너무 많이 내면 가계 부담이 커져요. 이를 줄이기 위한 제도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환자가 낸 건강보험 누적액의 개인 상한액보다 풍부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쉽게 말해 지급한 금액이 상한제 이상이면 법인에서 지급하고 환급해주는 방식입니다.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가입자가 납부하는 연간 부분요금 총액이 위 표의 상한선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을 공단이 부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기준으로 하여 1000만원이 병원비로 지급됐는데 120일 이상 요양병원에 입원했다고 가정하게되면 소득이 1분위일 경우 128만원이 지급되고 국민건강보험 환급 신청을 하여 872만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다른 경우에는 83만 원만 내면 917만 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소득계층별로 분위기가 나뉘는데, 소득이 많을수록 자기부담이 커집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종류

  • 본인부담금 환급금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 보험료 환급금
  • 기타징수금 환급금
  • 보험료체납 사전급여제한해제 공단부담금 환급금
  •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금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 접속해서 환급조회/신청을 클릭하시면 인증창으로 진행이 가능하나, 완료되면 다시 첫 화면이 뜨므로 다시 환급조회/신청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신청가능한 환불 내역이 나옵니다. 이렇게 올려다보는 것은 꽤 쉬워요. 여기에 기재된 일정 금액이 있으면 아래 적용 버튼을 눌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지급대상자는 본인부담금 상한액 초과 지급신청서가 접수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편물 분실 등 인식이 안 되거나 확인이 안 된 경우 위의 방법을 확인하시고 돌려받고 싶은 금액을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