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사용방법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사용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연말정산을 해야 할 때가 왔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연말정산은 국세청이 거둬들인 근로소득세의 연말 기록을 살펴보는 것으로, 추가 환급금이 있다면 환급이 이뤄지고, 추징금도 더 걷힐 예정입니다.
로자의 경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와 연관된 영수증과 각가지 필요한 증빙서류를 작성해서 소득공제 신고서와 같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 가능🔽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국세청은 근로자들이 손쉽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금융기관, 교육기관 등 대부분의 발급기관의 자료를 수집하는 서비스입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사용방법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게되면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우선 인터넷 검색창에서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를 검색한 뒤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게되면 됩니다.
모바일로 확인하고 싶다면 손텍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발급 카테고리에서 연말정산 간소화를 클릭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인증서에 로그인해야 합니다. 본인이 편리한 인증을 통해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인증 방법
공인인증서뿐 아니라 개인이 사용하는 통신사나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인증서로도 인증 방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귀속연도와 전체 달을 확인하게되면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 의료비, 교육비, 현금영수증 등 소득·세액공제 자료가 나옵니다.
국세청의 피부양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은 홈텍스의 연말정산 간소화를 통해 피부양자가 근로자에게 데이터를 미리 제공하는 동의를 신청해야 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사용시간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는 매일 오전 6시부터 24시까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종류
소득공제의 포기는 근로소득공제, 개인공제, 연금보험공제, 특별소득공제, 기타소득공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는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생계를 함께 하는 부양가족에 대해서 근로자의 생활비를 고려한 기본공제 및 가산공제 제도를 말합니다.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의 경우 1인당 150만원이 기본공제 대상입니다. 추가 공제에는 장애인, 노인, 여성 및 한부모가 포함됩니다.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위해서 해야 하는 것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에 따라 국세청에 등록된 항목별 자료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해당 발행기관에 자료를 요청해서 회사에 제출하게되면 됩니다.
근로자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출력 방법
중도에 퇴사한 경우 혹은 새로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 중 데이터 조회 출력에 주의해야 합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 기간에 걸쳐 간이 데이터를 차감한다면 과다한 공제가 발생해 향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감산해서는 안 되는 부분을 선택 취소한 다음 인쇄 버튼을 누르고 출력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 근로자의 경우 기간에 크게 신경 쓰지 않을 뿐더러 제품 전체를 선택한 뒤 인쇄 버튼을 누르면 출력됩니다. 당신은 인쇄된 자료를 회사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온라인 제출하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와 동일하게 로그인 후 조회/발급 버튼을 클릭한 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로 이동합니다.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달을 선택한 후 간이자료 제출 버튼을 눌러 제출할 근무지를 선택합니다. 작업영역을 선택하고 제출 단추를 눌러 온라인으로 쉽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근무기간 중 지출한 경비에 대해서 공제를 정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기간 설정을 잘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