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 조회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 조회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 조회 신청방법 이제 슬슬 알아야 할때가 왔습니다.

2009년부터 시행된 것으로, 국세청은 가구원과 부부의 총급여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며, 근로자와 종교인 등 근로소득이 낮은 가구에는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 근로장려금 자격이 조금 바뀐다고 들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 조회

 

근로장려금 자격조건 확인

재산요건의 경우 재산총액이 2억원을 넘지 않아야 하고, 토지, 건물, 승용차, 임대보증금, 금융자산 등 각가지 권리가 함유돼 있어 채무가 있더라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사실 총자산이 3억이고 부채가 2억이라고 해도 부채가 아닌 순자산 3억을 헤아리기 때문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그 다른 조건들에 대해 더 많이 알아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방법

 

 

현재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를 가려내기 위해서서는 먼저 적용 기준을 확인하고 소득·재산 등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외벌이 가구는 2,200만 원, 외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1인 가구란 배우자를 포함한 부양 자녀와 70세 이상의 직접 부양가족이 없는 1인 가구를 말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조회

 

 


최대 26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배우자의 총 수입은 3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신청자와 배우자 1인당 총급여가 300만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양가족 자녀는 만 18세 미만이거나 중증장애인으로서 연소득이 1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직계가족이 70세 이상이거나 중증장애인일 경우 연간 소득이 1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주민들은 이미 환급받은 반기 근로장려금과 정기신청을 통해 환급받을 과세연도 근로장려금을 비교해 2023년 9월 30일까지 정산하게 됩니다.

추가 또는 초과 지급 후 지급되는 인센티브는 다음 순서로 차감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하는법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에 한해 지원 안내서를 보냅니다.

 

 

국세청, ARS(1544-9944), 손택스(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홈택스(인터넷)에서 신청 안내를 받으셨다면 신청 안내를 받지 못한 사람은 손택스(모바일 앱)이나 홈택스(인터넷)에서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 있는지 문의하게되면 됩니다.

오늘은 홈택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에 대해서 확인조회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