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 조회 및 계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 조회 및 계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 조회 및 계산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령 시점의 시차가 큰 기존 장려금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인센티브에 대해서 실질적인 지원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 반기별로 해당 연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소득이 할 수 있는이지 확인합니다.

2019년부터 시행 중인 제도에 따라 인센티브를 적용해 반기별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

 

근로장려금 제도

근로연관 소득지원제도는 근면하지만 저소득인 근로자, 고용주(전문인 제외) 또는 종교인 가족에게 가구원 및 총임금에 따라 산정된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급액은 가구 구성에 따라 결정되는 부부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됩니다. 우리는 현재 2021년 상반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지급제도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인센티브를 받는 시점까지 시차가 큰 기존 인센티브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급여만 지급합니다.

반기 소득을 결정가능한 근로자는 해당 연도의 소득에 따라 지급됩니다. 반년마다 신청/납부가 가능하도록 2019년부터 시행 중인 제도입니다. 올해는 소득이 발생했지만 기간이 너무 길고 실제 경험하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도 인센티브를 시행합니다.

올해 12월에 2022년 상반기를 받을지, 2023년 6월에 2022년 하반기를 받을지, 아니면 2023년에 2022년을 한꺼번에 받을지가 차이입니다.

즉, 지금 신청할 필요는 없지만, 우선 수업을 듣고 싶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

 

 


반기별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하여는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적용해서 산정한 금액의 100분의 35를 반기별 총급여 등으로 고려해서 지급합니다.

  • 상반기 소득분 : (상반기 총 급여액 등 근무월수) (근무월수 + 6)
  • 하반기 소득분 : 상반기 총 급여액 등 + 하반기 총 급여액 등

* (상반기)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 (하반기)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 (정산) 산정액 – 기지급액
* 근무월수 : 2022년 6월 30일부로 상시근로자는 월 15일 이상 근무한 달은 1월로 계산하고, 일용직 또는 중도퇴직한 상시근로자는 6개월로 계산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일정

  •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2년 9월 1일 ~ 2022년 9월 15일까지
지급시기 : 2022년 12월 말 예정
지급액: 산정액의 35%

  •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3년 3월 1일 ~ 2023년 3월 15일까지
지급시기: 2022년 6월 중 예정
지급액: 산정액의 35%

  • 2023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신청기간: 정기신청
신청기간: 2023년 05월 1일 ~ 2023년 05월 31일
지급시기: 9월말 예정
지급액: 산정액의 100%

  • 2023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신청기간: 기한 후 신청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 기간은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2022년에는 본인과 배우자가 소득이 근로소득만으로 구성된 거주자여야 합니다.

근로소득금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단순노무지급액과 일당명세서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금융, 사업, 연금 소득 등은 없고 순전히 근로소득만 있는 세대여야 신청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 총 소득 요건

총 소득 기준이 외벌이의 경우 3천만원 미만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250만원이 안 되는 경우입니다.

  •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0. 6. 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토지, 건물, 승용차, 예치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취득권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공제되지 않습니다.(재산합계액 1억 4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

  • 신청 제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

– 2020. 12. 31. 현재 대하여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단, 대하여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하여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근로장려금 지급 절차-반기별 환급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정되며,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됩니다. – (상반기) 2022년 12월 말, (하반기) 2023년 6월 말

*반기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이거나 상반기 근로장려금이 연간 근로장려금 추정치 이상인 경우에는 환급하지 아니하고 9월에 정산합니다.

  • 근로장려금 지급 절차-정산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주민에 대하여는 이미 환급받은 반기 근로장려금과 정기신청을 통해 환급받을 과세연도 근로장려금을 비교해 2023년 9월 30일까지 정산합니다.

추가 또는 초과 지급)은 지급할 인센티브에서 공제됩니다.) 초과 지급된 인센티브는 다음 순서로 공제됩니다:

  1. -동일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에서 차감
  2. -향후 5년 동안 근로자녀장려금에서 차감
  3. -남은 과다 지급액은 소득세로 납부고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 조회 및 계산 정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