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금액 신청하기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금액 신청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금액 신청 정보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기재취업급여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실업급여 기간의 절반 이상을 재취업한 경우 남은 실업급여의 절반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은 이 실업급여 조기 재취업 혜택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지급대상

우선 앞서 말씀드렸듯이 재취업 전날 기준으로 실업급여 지급일이 절반 이상 남아있어야 합니다. 또한 바로 취업한다고 해서 조기 재취업 수당을 지급하는 것도 아니다.

최소 12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고용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어야 합니다. 고용주가 바뀌었더라도 12개월 이상 취업한 경우 실업급여와 조기재취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재취업한 날부터 12개월 이상 월 10일 이상 근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조건은 재취업한 회사의 사업주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전한 사업의 사업주가 재위임한 경우, 이전에 이전한 사업주가 원래 근무하던 회사와의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재위임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실업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하더라도 실업급여 조기 재취업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신청방법

재취업 당일 또는 창업 후 12개월 이내에 조기 재취업 혜택을 신청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은 고용센터에 가서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편, 팩스, 인터넷 또는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위의 제출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우선 조기 재취업 수당 청구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근로자로 신청할 경우 재직증명서와 근로계약서 등 12개월 이상 재직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자영업자로 조기재취업급여를 신청할 경우 자격증명서,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매매증거금 등 12개월간 사업을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유의사항

자영업자로서 조기 재취업 혜택을 신청할 때 사업 준비를 위해 한 번쯤은 실업자로 인정했어야 합니다.

또한 재취업일 전 2년 이내에 조기 재취업 혜택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또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자로 실업급여를 받으신 분은 조기재취업수당에서 제외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실업급여 신청과 조기재취업급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은 빨리 취업하셔서 조기 재취업급여를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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