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거 하나면 끝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거 하나면 끝

바쁘신분들을 위해아래에  관련 링크 첨부해둘테니 꼭 놓치지말고 준비하시길바랍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정보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매년 1년 동안 출근하여 월급에서 세금을 자동으로 내고있습니다.

여기서 국세청은 1년간 근로소득세를 세금으로 납부한 금액과 환급 또는 추가 징수액을 신고합니다. 근로자의 경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와 연관된 영수증과 각가지 필요한 증빙서류를 작성해서 소득공제 신고서와 함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조회 기간

각가지 공제와 증빙자료를 확인가능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매년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근로소득세 정산을 위해서 진행됩니다. 매년 1월부터 2월까지의 연말정산 기간은 전년도 기간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미리보기

과거에는 연말정산으로 세금 환급을 받는 사람이 많아 환급금을 13개월 급여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환불을 받는 사람들이 크게 줄었고, 반대로 돈을 내야 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게되면 각가지 공제비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검색 후 문제가 없으면 그대로 확인하고 파일로 다운받아 업무에 제출하게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근로자가 미리 국세청에 일시불을 신청하게되면 국세청이 따로 낼 필요가 없고 회사에 직접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청한 회사와 근로자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이용가능한 정보는 국세청이 여러 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합니다. 따라서 국세청에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으면 간이 서비스에 등록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