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세율 총정리

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세율

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세율을 알아보겠습니다. 5월 연간 종합소득세 신고는 13개월 급여라고도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장인의 연말정산처럼 중요하기 때문에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 연말정산을 놓친 직장인 등 2021년 종합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란?

최근 1년간(5월 1일~5월 31일) 발생한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사람에 한해 자진신고해야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2022년 기준, 올해 2021년은 지난해 중 발생한 소득에 대해 2022년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단,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2022년 6월 30일까지 신고 및 지급이 가능합니다. 아마 내년 이맘때쯤이 될 것 같아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모바일 앱, 우편 등을 통해 직접 신고하거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이용 시 홈택스 홈페이지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정기신고 접속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의 경우 그냥 일만 하기에 바빠 직접 세금 신고를 하기보다는 세법 지식이 많은 세무사를 통해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세무사를 통해 신고할 경우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비용이 발생하지만 보다 꼼꼼하고 안정적으로 신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율, 과세표준

종합소득세는 세율에 따라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이 낮으면 세율이 낮고, 소득이 높으면 세율이 높습니다.

다만 세율은 소득이 아닌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책정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과세표준이란 무엇인가요?

소득총액에서 필요경비 및 소득공제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말합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공제 적용 후 설정하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통해 절세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을 3천만원으로 정하면 위 표의 15% 세율 구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3천만원에 15% 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누진공제 108만원을 제외한 342만원이 종합소득세입니다.

 

부담되는 종합소득세 절세 방법은?

본인과 배우자, 본인과 함께 거주하는 20세 미만 또는 60세 이상 부양가족의 경우 1인당 150만원의 개인공제가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나 연소득 100만원 이하 부양가족만 대상입니다. 또 본인과 배우자, 자녀 교육비, 진료비 및 의약품 구입비,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접대비, 보유 연금계좌 세액공제 등을 통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안내드린 방법 외에도 종합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많으니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관련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적용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