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2년 귀속) 연말정산 달라진 점 미리보기

2023년 (22년 귀속) 연말정산 달라진 점 미리보기

2023년 (22년 귀속) 연말정산 달라진 점 미리보기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3년 새해가 다가왔습니다. 2022년 연말정산을 미리 준비하고 13개월째 월급을 준비해보시길바랍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바로가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달라진 점 (2)

 

연말정산이란?

쉽게 말해 연말정산은 1년간 선납한 소득세(선납세액)를 이듬해 초 확정세액을 통해 정산하는 것입니다.

 

 


정해진 세액보다 많이 냈으면 환급받을 수 있으며, 적게 냈으면 추가로 내야 합니다.

연말정산이 되면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각가지 소득공제 항목과 세액공제 항목이 적용됩니다.

그러다 보니 13개월째 누군가의 월급이 될 수도 있으며, 반대로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연말정산 하는 방법

연말정산에 필요한 자료는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각가지 서류를 한 번에 다운받아 회사에 제출하게되면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홈택스는 2023년 연말정산에 대비해 지난 22일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정산과 같이 1월부터 *9월까지 신용카드 등 고객님께서 사용하신 금액의 내역을 제공합니다.

10월부터 12월까지의 예상 사용금액은 수동으로 입력할 수 있고, 연말정산 금액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맞벌이 부부도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해 부양가족 중 공제 대상자가 누구인지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프리뷰는 실제 연말정산 결과와 다를 가능성이 큽니다. 10부터 예상 사용금액이 실제 사용금액과 다를 수 있으며, 사용자가 공제액을 수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는 것과 함께 소득공제가 다른 항목에서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오류는 보고 센터를 통해 보고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정보는 자료제공 동의가 필요하고, 200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는 동의 없이 조회가 가능합니다.

 

2023 연말정산 달라진 점

지난해 시범 도입된 연말정산 간소화 데이터 제공 서비스가 전면 도입됩니다.


연말정산을 위해서 근로자가 직접 필요한 서류를 다운받아 회사에 제출했어요 이것은 IRS로 대체됩니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서는 회사가 11월 말까지 홈택스에 명단을 등록하며, 근로자가 12월 1일부터 2023년 1월 19일까지 자료 제공에 동의해야 합니다.

추가 또는 수정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게되면 별도로 업체에 증빙자료를 제출하게되면 됩니다.

새 회사로 옮겼다면 연말 정산을 위해서서는 이전 회사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퇴사자를 위한 지급명세서 서비스가 개선되었습니다.

이전 회사가 해당 연도 중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게되면 퇴사한 직원이 홈택스에서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 공제

다른 변경 사항도 있으니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 사용 소득공제가 2023년에서 2025년으로 연장됐습니다.


7월부터 대중교통 이용 소득공제율이 일시적이긴 하지만 80%로 상향 조정됩니다.

단, 공제한도는 100만원까지이며, 현금을 사용한다면 현금영수증 증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대중교통은 기차, 지하철, 또한 버스로 제한됩니다. 또 월세 세액공제율도 최대 12%에서 15%로 인상됩니다.

하지만 세액 공제 한도는 750만 원으로 유지될 것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소득공제 기한이 25일로 연장되었습니다. 지급 한도는 연간 240만 원입니다.

이제까지 2023년 연말정산의 변화를 살펴봤습니다. 연말정산은 본인이 알고 있는 만큼 작성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유형별 소득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에 소비 패턴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 이상을 사용해야 카드 사용액에서 차감됩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은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5%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마트가 아닌 재래시장을 이용하게되면 40%의 공제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별 공제한도 확인도 필요합니다.

그러니 미리 준비하여 공제를 받아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2023년 (22년 귀속) 연말정산 달라진 점 미리보기 정보를 살펴봤습니다.